농림부, 축산자금 상환 3개월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3개월 사이 만기가 오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3개월간 연장된다.

농림부는 최근 사료값 인상과 산지 돼지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3월중 만기도래하는 축산정책자금 1천51억원의 상환을 연기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월5일 원리금을 내야 하는 농가라면 3개월 뒤인 4월5일 원리금을 갚으면 된다.

농림부는 또 사료값이 인상된 지난해 12월13일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온 축산자금을 갚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무는 조건으로 3개월간 만기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돼지값 안정을 위해 민간업체에 수출용 규격돈 (1백5㎏ 이상) 구매자금 5백억원과 1분기중 개장하는 안성축산.동아축산 등 2개 축산물종합처리장에 68억원 등 모두 5백68억원의 돼지가격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