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발행 외국환 표시 채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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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가 외화자금난 해소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평채) 을 연내에 국내에서 발행함에 따라 일반인들도 달러화 표시 국채를 살수 있게 됐다.

이번 국채는 시장금리로 발행되는데다 소득세면세혜택이 있고 국세청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잇점을 갖고 있다.

다음은 세부내용.

◇ 발행규모및 일정 = 발행예정인 외평채는 모두 1백억달러. 하지만 국내에서 발행될 외평채는 10억달러 안팎으로 만기 1년짜리다.

오는 22일 열릴 국회 동의 직후 발행되고, 은행이나 증권사등 금융기관 점포에서 살수있다.

내외국인은 물론 해외교포들도 살수 있다.

종류는 미국 달러화로 1백달러.1천달러.1만달러.10만달러.1백만달러등 5가지며 금리는 시장금리로 결정된다.

외평채는 실물을 직접 판매한다.

나머지 90억달러가량은 만기 10년이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98년중 해외에서 발행된다.

표시 통화는 미국 달러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발행규모가 워낙 큰 만큼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략 10억달러 단위로 여러차례 나눠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금리는 국제금융시장 금리로 한다.

◇ 자금출처조사 면제 = 재정경제원은 외화표시 외평채 매입자금에 대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즉 외평채 매입자에 대해 구입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 지를 일체불문에 부쳐 가계가 보유중인 여유달러를 제도금융권으로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외평채 매입자금은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채권을 구입할때나 만기가 된 채권을 되팔 때 실명으로 할 것인지 비실명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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