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영장실질심사권 사전 고지 지침…개정 형사소송법 13일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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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구속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 판사가 필요에 따라 심문을 벌이던 기존방식이 피의자나 변호인.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해 판사가 심문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이날 각급 법원과 검찰에 각각 개정 형소법에 따른 구속영장처리 업무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작성시 피의자에게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한 뒤 피의자의 의사를 기록키로 했다.

또 피의자 가족에게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영장청구사실을 고지하고 각급 검찰.경찰의 민원실에 신청서식을 비치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관계서류에 피의자의 심문신청 의사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검찰 등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신청의사를 밝혔다가 말을 번복한 경우에도 신청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문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피의자의 가족 등이 심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에 신청서식을 마련했으며 구두로 신청했을 때에도 법원직원이 이를 대필해 접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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