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리화물터미널 경매처분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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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익산시의 ㈜이리화물터미널이 경매처분될 예정이어서 이곳에 입주한 운수 관련 영세업체들이 임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9일 익산시와 운수업계에 따르면 95년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부송동의 이리화물터미널은 모회사인 ㈜보배와 함께 지난 8월 ㈜조선맥주에 경영권이 넘어 갔는데 조선맥주가 그동안 터미널에 대한 경매처분 절차를 밟아 경매일이 오는 22일로 확정됐다.

따라서 터미널에 입주해 있는 각종 운수 관련 50여개 업체가 10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임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영업도 중단해야할 처지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5t이상 18t미만의 화물을 취급하는 운수회사와 화물알선업이 각각 11개 업체, 정기화물 10개, 용달회사 3개, 식당 4곳 등 모두 50여개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6천5백만원까지의 임대 보증금과 20만 - 6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입주했다.

그러나 이 임대보증금은 일정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단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 화물터미널에서 쫓겨날 경우 운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부대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해 영업을 계속할 수도 없게 된다.

소정수 (蘇定洙.46) 씨는 "지난 90년 터미널이 건설됐을 당시 시당국에 의해 강제로 이곳에 입주했다가 이같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조선맥주는 경매처분을 중단하거나 경매가 불가피하다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시당국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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