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두율씨 2심서 1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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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은 국가보안법 법리를 오해해 남북학술회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논어(論語)'의 '술이편(述而扁)'에는 '사각형의 한 모서리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나머지 세 모서리의 문제도 풀 수 있다'는 뜻의 계발(啓發)이라는 성어가 있다"며 "이번 재판이 남남갈등.남북갈등.동북아 갈등의 세가지 문제를 모두 깨우치는 '계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학술토론회 주제였으면 좋았을 내용들이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현실에서 분단으로 일그러진 우리 생활세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국보법이 도리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기최면적 기능을 하는 현실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송씨는 덧붙였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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