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해수욕장'에 시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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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해수욕장 서비스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운영 실적이 우수한 해수욕장에 대해 인센티브(혜택)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강릉시 연곡면 강원도 수산양식시험장에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승환 연안계획과장은 "올해부터 전국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상태를 평가해 모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도가 산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상금을 준 적은 있으나 정부가 시상금을 주기는 처음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전국 지자체가 고시한 ▶시범(시군구가 관리하는 대규모) ▶일반(읍면동이 관리하는 중규모) ▶마을(소규모) 해수욕장 등 총 340여곳이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이 문을 닫는 매년 8월말쯤 시군구 별로 우수 해수욕장 한곳 씩을 추천받기로 했다.

이어 9월까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심사한 뒤 10월 중 최우수 해수욕장 1곳, 우수 해수욕장 4곳을 선정키로 했다.

선정 결과 올해의 경우 최우수 해수욕장에는 2억원, 우수 해수욕장에는 1억원씩을 인센티브(시설개선 정비 사업비)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이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대해 어촌 종합개발, 어항 개발, 연안 정비사업 및 연안 관리지역 계획 수립 등 해양수산 관련 사업 시행 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해수욕장 평가 항목에는 ▶백사장 및 주변 청결 관리 등 위생분야 ▶욕장 자연 환경 ▶시설물 적정 여부 ▶수질 관리 실태 ▶안전 및 구난체계 ▶경관 관리 등 욕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해수부는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을 정하려던 방침(본지 5월 27일자 12면 보도)은 반대 여론이 심해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당초 백사장 길이가 300m 미만이고, 바닷물과 백사장 경계에서 30m 이내 거리의 수심이 1.8m를 넘는 소규모 해수욕장에 대해 수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럴 경우 전국 해수욕장의 절반 가까운 160여곳이 올 여름부터 문을 닫을 형편이었다.

보령.강릉=최준호.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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