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 양식물고기 처리 고심…월말 허가만료 1백억대 4천1백톤 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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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충북충주시안림동 충주호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임상식 (林相植.42) 씨는 요즘 잉어와 향어에 사료를 줄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허가만료로 이달 말까지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야 하지만 그전에 수백t에 이르는 물고기를 한꺼번에 처분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 한 때는 알토란 같은 소득원이었지만 이제는 애물단지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林씨와 같은 처지의 가두리양식업자는 충주에만 16명에 이른다.

제천시에서도 9명의 양식업자들이 곧 철거해야 한다.

이들은 물고기 처분이 안된 상태에서는 당국으로부터 고발되더라도 당장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거명령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시도 고민이 많다.

수산업법에는 양식업면허가 만료될 경우 60일 이내에 철거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 그렇지 않을 경우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수산업법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

그러나 업자들의 손실이 워낙 막대해 냉정하게 처리할 수도 없다.

현재 남아있는 물고기는 충주 16곳 (96년 만료됐으나 미철거 상태인 J수산까지 합치면 17곳) 의 3천5백여t과 제천 9곳의 6백여t 등 모두 4천1백여t. 시설비를 뺀 물고기값 (보통 ㎏당 2천5백원) 만 대략 1백억원을 웃돈다.

문제는 비수기인 데다 양식을 시작한지 1년도 안돼 상품성이 없는 어린 물고기가 40%에 달해 팔리더라도 투매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갈팡질팡했던 정부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3월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7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두달 뒤 총리실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전면 불허키로 했다.

3월 연장방침만 믿은 업자들은 그 사이 1백만마리에 달하는 치어를 새로 놓아 기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가두리양식업협회 차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회가 정부에 특별유예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법대로 과태료 부과는 하지만 강제철거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충주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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