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제 폐지 건의…서울지검검사 1백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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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 소속 부 (副) 부장급 이하 검사 1백여명은 17일 긴급 검사회의를 갖고 "현행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 의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 는 내용의 건의문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일선검사들이 특정사안에 대해 전체회의를 갖고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일선검사들의 입장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부분적 수정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중인 검찰수뇌부의 입장과도 다른 것으로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건의문에서 "판사의 구속전 심문으로 법원이 내세우는 인권보장이 이뤄진 실제증거가 있는가" 고 반문하며 "현행제도는 수사와 재판을 분리해 놓은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기본정신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이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임의로 기각하는등 법원의 시행착오로 인해 형사절차상 피해자가 소외되고 범죄인 천국이 돼가고 있다" 고 현행 영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날 회의참석자들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논쟁이 기관 이기주의로 비치고 있는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며 성명서 채택이나 서명운동 같은 극한적 집단행동은 자제키로 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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