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로스쿨 출신만 5년간 5회 응시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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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국회가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대안을 내놓았다. 앞서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2월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됐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위원장 이주영)를 열어 원안대로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는 대신 응시 횟수를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과 달리 응시기간 제한은 그대로 5년으로 하되 횟수 제한을 5회로 완화했다.

시험 과목도 원안에는 선택형 필기시험을 본 뒤 논술형 시험을 치르게 돼 있었으나 선택형과 논술형을 섞은 혼합형 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단, 로스쿨 입학생에게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지는 “기회를 막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찬성론과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반대론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공청회와 자문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 3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안으로 확정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강용석,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성명을 내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며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위안이 확정된다면 또다시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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