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 투자자 470명 집단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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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국민은행 등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모임’은 30개 펀드, 620건의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에 대한 139억2000만원의 투자금액 중 선물환계약으로 인해 63억1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선물환계약 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7일 법원에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피해를 봤다며 이 소송에 참가 신청을 낸 투자자는 모두 470명이다.

피해자 소송모임 측은 지난달 20일 신성합동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들의 피해 내역을 분석하고 선물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소송 준비를 마쳤다.

소송 대상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삼성증권·동양종금증권·미래에셋증권·우리투자증권·푸르덴셜투자증권·메리츠증권·하이투자증권·하나대투증권 등 은행 및 증권사 12곳이다.

피해자 소송모임과 변호인 측은 역외펀드를 판매하면서 환헤지를 명목으로 은행 측에서 끼워팔기한 선물환 상품이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역외펀드와 선물환을 결합하는 것이 적합한 상품 구성인지를 따지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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