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스트레스로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된다…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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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직장 상사의 질책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청장년층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金龍潭부장판사) 는 22일 의료기구 제조업체 기능공으로 일하다 숨진 宋모 (95년 당시 40세)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宋씨의 사망이 의학적으로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야간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직속 상사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받고 고민했던 점등이 사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宋씨는 95년12월 잠을 자다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사망당시 특별한 근무여건의 변화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등을 거부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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