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의원 구속집행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郭東曉부장판사) 는 9일 한보사건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권노갑 (權魯甲) 피고인에 대해 이달말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뇨.고혈압등의 증세가 악화돼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