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씨 사전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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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1일 불법 정치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서 대구시 동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측근인 노모(구속)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에게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수석이 노씨를 통해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 장에게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이 여러 경로를 통해 모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이 전 수석은 9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내사한 지 1년이 됐다. 이제 정치 보복은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강원랜드 공사 하청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욱철(56)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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