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미납자 금융제재…서울지검,은행연합회·국세청·서울시에 명단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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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은 17일 벌금.추징금.과태료등 1천만원 이상의 벌과금을 내지 않은 5백56명의 명단을 이달중 은행연합회와 국세청.서울시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금융.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벌과금 과다 미납자 중에는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전대통령과 1억5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이 확정된 명의식 (明宜植) 전축협회장.정용후 (鄭用厚) 전공군참모총장등이 포함돼 있다.

은행연합회는 명단을 통보받는대로 이들을 '적색 거래자' 로 분류, 세금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대출및 신용카드 발급등을 제한할 방침이며 국세청.서울시도 이들의 재산이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검찰과 은행연합회에 통보키로 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미납액은 모두 6천1백92억여원이며 이중 全.盧씨 2명의 추징금 미납액이 4천2백46억원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과 과태료는 환형유치 (換刑留置)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금융제재를 통해 벌과금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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