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내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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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가구주택중 소유자가 살지않고 임대한 층은 '1세대 1주택' 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주심 申性澤대법관) 는 24일 金모 (서울강북구수유동) 씨가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소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주택의 개념을 소유주와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소유한 4층 다가구주택중 타인에게 임대한 2~3층은 거주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이 다가구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구 가옥을 철거하고 신축했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고려하지않고 비과세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金씨는 91년 지하1층.지상4층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한뒤 가족들과 4층에 살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3층은 세를 줬다가 92년 2월 이 건물을 韓모씨에게 팔았으나 세무서측이 2~3층에 대해 양도세 8천3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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