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국에 7조 달러 빼돌려져 카리브해 섬나라 ‘악명’ 높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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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조세피난처 절반은 중남미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 지정한 세계 35개 조세피난처 가운데 17개국이 중남미 국가다. 대부분 카리브해 섬나라다.

OECD는 ▶세금이 전혀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을 유지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엄격한지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조세피난처를 지정했다. 35개국에 빼돌려진 자금 규모만 현재 7조 달러(약 1경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이던 2007년 발의한 ‘조세피난처 악용 방지법안 ’에는 34개국이 조세피난처로 지목됐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적인 조세피난처로 성장한 버뮤다는 1935년 법률까지 제정해 스스로 조세피난처임을 인정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의 자금 거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 협의체인 세계조세피난처정보센터(JITSIC)도 있다. 2004년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4개국이 구성했다. 2007년 일본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었다. 사무소는 미국 워싱턴과 영국 런던에 두고 있다. 한국도 올 1월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JITSIC에 가입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국내법에서도 조세피난처 규정이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 제17조에서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OECD가 지정한 35개국을 포함해 60여 개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보고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선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는 2002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조세특례제도가 있는 한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했다. 이 사실은 2006년 뒤늦게 알려졌으며 한국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에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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