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된 전원주택 분양 많아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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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전원주택사업은 단지조성후 땅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제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을 정도로 사후처리 문제가 까다롭다.

대부분 집을 짓기도 전에 땅을 먼저 팔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당장 소유권을 넘겨 받기가 어렵게 돼 있다.

관련 규정에는 농지를 전용받은 경우 각 필지마다 집을 다 완공해야 하고 임야는 각 필지별 건축공정이 30%이상돼야 단지조성 준공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가능토록 돼있다.

이 때문에 전국 각지에 전원주택이 대량 분양되고 있으나 분양에 성공한 경우는 더 물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아예 집을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전원주택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이들 주택도 토지부터 분양을 하다 잘 팔리지 않자 아예 완공후 분양에 나서는 매물들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받는 즉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장치가 비교적 확실하게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완공후 분양하고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이 대략 70여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매물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

이들 매물은 건설기간의 금융비용이 포함된 것이 많아 건축이전의 분양가보다 약간 비싸지만 단지형으로 조성된데다 앞으로도 단지내에 계속해서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대단지로서의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충족된다는게 장점이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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