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들.딸 '호적말소'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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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50세이후 얻은 딸.아들이 아내의 외도로 낳은 남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70대 노인이 낸 친생부인 (親生否認) 소송이 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재판장 朴峻秀부장판사) 는 지난달 30일 A (71) 씨가 딸.아들인 B (21).C (17) 씨를 상대로 낸 친생부인의 소를 받아들여 "B.C씨를 A씨의 호적에서 말소하라" 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이라도 출생 1년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호적에서 말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A씨는 43세에 재혼한 부인 D씨와 결혼 7년만에 첫딸을 낳았다.

A씨는 첫 결혼에서 자식이 생기지 않아 두 남자아이를 데려다 친자로 호적에 올렸다가 이혼.재혼후 자기자식을 낳자 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들을 호적에서 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연히 딸의 혈액형이 자기 부부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내를 추궁한 결과 딸이 남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들도 병원에서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 재판부는 "아내 D씨는 남편 A씨가 밖에서라도 자식을 낳아오라고 시켰고 출생당시부터 자기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전화통화만 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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