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은행이 손실 줄일 노력했으면 키코 계약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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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맺은 기업에 손실을 줄일 방법을 권하는 등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2일 S사가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사와 우리은행은 2007년 12월과 이듬해 1월 키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은행은 원화가치가 떨어지자 S사에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도청산을 제안했고, 이후에도 원화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커지기 전에 손실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권했음에도 S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계약의 지속이 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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