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포인트>점포임대계약시 권리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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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점포를 얻을 때 권리금만큼 중요하면서도 골치아픈 것도 없다.

권리금은 원래 기존 업자가 설치해 놓은 실내장식이나 시설비를 고스란히 물려받는 개념에서 출발했으나,지금은 목좋은 상점을 미리 확보했다는 일종의 자릿세나 단골고객에 대한 권리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업종이 다른데도 권리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권리금에 대한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약정이다.계약과정에서'걱정마라'는 건물주 말이나,'아직 별일 없었다'는 정도의 입주 상인들의 말에 절대 의지해서는 안된다. 점포임대계약서에 권리금 부분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 권리금만을 노려 가짜 고객들로 붐비게 한 뒤 계약을 맺는 사기도 종종 있으니 이에 조심해야 한다.참고로 권리금의 적정금액은 일반적으로 점포의 1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최근에는 법원 판례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97년6월14일)서울지방법원이 내린'건물주가 조만간 건물이 철거될 것이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채 임대계약을 맺어놓고 만기 이전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권리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례는 당사자간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종전 판례로는▶'건물을 팔아 권리금을 못받게 될 경우 건물주인이 이를 보상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해도 이는 과거 건물주에 대한 채권일 뿐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점포는 비워줘야 한다▶'건물주가 갑자기 점포를 비워달라고 할 경우 권리금을 물어준다'는 약정은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효력이 없다 등이 있다.

한국창업지원센터 고종옥소장 02-343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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