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국유지 '햇빛'..불하대금 분할납부 허용-재경원, 이달하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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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그동안 현지주민은 물론 투자자에게도 외면받아온 재개발지역 국유지가 뜨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재개발지구내 공원.도로등 공공시설보존지역내 국유지를 깔고 앉은 무허가건물 소유자도 국유지불하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이자율도 낮추는 쪽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이달 하순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 그동안 일반 국유지 점유자는 최고 10년 분할납부조건으로 매입토록 해주면서 공공시설보존지역내 시유지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땅값을 내도록 요구,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공공시설보존지역 점유자는 국유지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많이 덜게 된다.

이와함께 분할납부 이자율도 공공시설보존지역내든 일반 국유지든 재개발사업승인이전부터 건물을 지어 살고 있을 경우 현재 연8%에서 5%로 낮아져 그만큼 자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사업승인시점이후에 원래 국유지 점유자로부터 무허가건물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률은 종전 연 8%(5년 상환조건)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사업승인이전부터 국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 최고 10년 분할납부토록 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사업승인이후 구입자는 분할납부기간이 최고 5년으로 단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공공기관 땅인데도 이미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상환이자률도 연 5%인 시유지에 비해 시세가 낮게 형성된 국유지의 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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