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기구별 업무 어떻게 바뀌나 -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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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연초부터 우여곡절을 겪어온 금융개혁안이 드디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강경식(姜慶植)부총리가 16일 발표하는 금융개혁안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합치는 내용이 포함된다.이에따라 기존의 재정경제원-한국은행 양대 구도가 재경원-한은-금감위의 3각 구도로 바뀌게 된다.또 기구개편으로 인력도 상당히 이동할 전망이다.태풍처럼 닥친 금융개혁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경제1부

감독관련 규정 제.개정과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증권.선물시장 감시기준 작성,금융감독원 지시.감독등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의 감시감독을 총괄하는 셈이다. 이에따라 재경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연결 업무와 일상적인 금융업무의 상당부분을 넘겨받는다.

당초 금융개혁위원회안에는 재경원이 맡고있는 법률 제.개정권까지 금감위로 넘기도록 했으나 정부안은 법률 제.개정권을 재경원에 남기기로 했다.

금감위가 총리 직속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경원과의 업무 협조가 숙제로 남게 됐다.인.허가등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법률 제.개정권을 재경원으로,인.허가권을 금감위로 나누는 것이 상당히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금감위원은 재경원차관과 한은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금감위의 실무는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옮겨가 맡게될 전망이다.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떨어져나가던 때의 상황과 비슷한 셈이다.아무래도 재경원 직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산하에는 기존의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합친 금융감독원이 들어선다.

기존 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잉여인력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금감원은 지금처럼 특수공법인 형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2000년부터 행정청으로 바뀐다.

금감원 직원들도 그 때부터 공무원 신분으로 바뀐다.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제재권을 갖고,증권.선물시장을 감시한다.

한마디로 금감원은 금감위의 집행조직인 셈이다.금감위와 금감원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상당한 주목거리다.예전의 재무부와 감독원의 관계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사진설명>

한은 노조가 다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지난 95년 한은법 파동때와 마찬가지로 한은 노조는 은행감독원 분리를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안에 반대하는 농성을 일요일인 15일에도 계속했다. 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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