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13일 재정경제원및 농림부등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 결과에 따라 7월1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천연꿀.오렌지.조기.김.고등어등 56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만 물면 정부 추천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쌀은 2004년까지 수입개방이 유보돼 있으며,오는 99년 세계무역기구(WTO)재협상때 추후 수입개방 수준및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쇠고기의 경우 2001년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지만 냉동하거나 조제한 일부 부산물은 7월부터 수입할 수 있다.
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냉장고기 외에 냉동고기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됨에 따라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33.4%의 관세율이,냉동 닭고기는 2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일정 할당량만 수입 가능했던 오렌지.감귤류와 천연꿀은 수입 제한이 풀림에 따라 국내 감귤농가및 양봉농가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같은 개방조치로 농축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96.6%에서 99.6%로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견직물.소금.무연탄등 8개 품목의 수입제한이 없어져 공산품은 1백%수입 자유화가 이뤄진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