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율만큼 재건축 용적률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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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위원회는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대신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비율만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올려주기로 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시행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7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제 시행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재건축 사업자가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짓게 하는 대신 용적률을 원래 허가했던 것보다 25% 더 늘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만큼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지어진 임대주택을 건설업체로부터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구매해 서민들에게 임대하게 된다.

다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추가로 용적률을 늘려주지 않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정부가 매입하는 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현재 서울.인천(강화 옹진 제외).의정부.구리.남양주(일부 제외).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입법화하고 주택시장 동향을 봐서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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