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정기탁금 몫 뺏긴다며 반발 - 선관위案 여야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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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정기탁금 배분방식의 변화등을 골자로 한 선관위개정안을 놓고 여야(與野)의 명암이 엇갈리며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신한국당은 그간'독식(獨食)'해왔던 지정기탁금을 복수정당 기탁으로 의무화하고 단수로 기탁해올 경우 기탁금의 30%를 국고보조 비율로 여야가 나눈다는데 즉각 거부반응을 드러냈다. 박희태(朴熺太)원내총무는 4일 당직자회의에서“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지정기탁금제는 미국이나 일본 어느 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는 만큼 기탁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여야에 분배한다면 곤란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6월임시국회의 제도개선 논의에서 야당이 초점맞춘 부분이'지정기탁금'제인 만큼 사전에 타협의 틈새를 주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신한국당 김학원(金學元)의원은“당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대신 야당의 무임승차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했고 맹형규(孟亨奎)의원도 “차라리 비지정기탁금을 활성화해 타정당 배분을 늘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 반면 야당측은 지정기탁금폐지가 당론이라면서도 형평성제고라는 측면에서 선관위안에 대해 큰 거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정균환(鄭均桓)의원등은“폐지가 당론이지만 형평의 측면에서는 진전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의원은“타당성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鄭의원등은“거액의 기탁자가 여당의 눈치를 살펴 여타 야당을 선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경유착 근절차원에서 아예 폐지시키는 게 옳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떡값등 법규를 벗어난 정치자금 수수는 모두 처벌한다는 데 대해 대부분 의원들은 찬성의사를 표시했으나“후원회의 모금액,회원수의 철폐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金學元의원)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들은“법이 강화되면 야당만 옥죄어 온 게 관행이었다”(鄭均桓의원)는 우려도 제기. 읍.면.동 연락사무소 폐지와 관련,의원들은“정치자금이 풍부한 곳에 사무소가 생긴다”(秋美愛의원)며 대체로 환영의사를 드러냈다.

반면 공식 선거사무소외에는 모두 사조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판정근거가 모호하다”(金學元의원)“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秋美愛의원)는 회의적 시각이 도출됐다. 최훈.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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