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사진관에 고객필름 소유권 - 누드사진원판 반환訴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朴龍奎부장판사)는 28일 黃모(26.여.충북청원군)씨가 청주 B사진관을 상대로 낸'원판(필름)반환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초상사진을 찍는 경우'사진원판까지 고객에게 인도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원판 소유권은 촬영자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黃씨는 95년 이 사진관에서 세미누드 사진을 찍은뒤 사진첩 1권을 받았으나 주인이 원판을 분실하자 8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청주=안남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