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공동승차권제 10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오는 10월부터 한장의 티켓으로 열차와 선박을 이용해 중국의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등을 방문할 수 있는 한중공동승차권 발매제가 시행된다.

철도청은 26일 김경회(金坰會)청장과 중국 철도부 차이칭화(蔡慶華)부부장이 한중공동승차권 발매협약에 조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는 부산.경주.동대구.대전에서 새마을호로 서울에 도착,인천으로 이동한뒤 인천에서 진천국제객화유한공사의 천인2호 선박으로 중국 톈진(天津)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톈진에서는 중국철도를 이용해 톈진~베이징,베이징~상하이,베이징~선양(瀋陽),상하이~항저우(杭州)구간을 갈 수 있으며 티켓은 편도 또는 왕복으로 구입할 수 있다.

티켓은 새마을호는 10%,선박은 20% 할인된다.

공동승차권 구입시 부산에서 베이징까지의 운임은 부산~서울 2만1천2백원,인천~톈진 10만1천5백원,톈진~베이징 3천6백원등 총 12만6천3백원이다. 신동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