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표 競選등록때 사퇴검토 - 신한국당, 당헌당규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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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은 21일 당무회의에서 당헌당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는▶대의원 수가 현행 5천명이내에서 1만3천명이내로 늘었고▶1,2차및 결선투표로 돼있는 후보결정방식이 바뀌어 1차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1,2등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게된다. <관계기사 4면> 후보는 1억원의 기탁금을 내며 1차투표 당선자 또는 결선투표 진출자만 이를 돌려받는다.아울러 시.도별 합동연설회와 후보별 초청토론회가 열린다.

당무회의는 이회창(李會昌)대표 반대진영이 요구해온'전당대회 8월중순 이후로 연기'및'李대표 경선전사퇴'문제는 李대표와 다른 주자간 또는 李대표와 총재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회의에서 박찬종(朴燦鍾)고문계 서훈(徐勳)의원은“대표직 사퇴문제를 당헌당규에 포함시켜야 하며 대선예비주자 모임을 가진후 개정안을 다음 당무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관용(朴寬用)총장과 이세기(李世基)당헌당규개정위원장은“전당대회 시기와 대표직 사퇴문제는 당헌당규와 관련된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당헌당규개정안의 처리를 제안했다.

李대표는“전당대회 시기와 대표직 사퇴문제에 대해 당내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자들과도 만나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朴총장은 다른 주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7월말 전당대회'안을 주자들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표는 지금은 사퇴를 고려할 수 없으나 후보등록(전당대회 23일전)때 사표를 제출하고 수락여부는 총재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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