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외 지역 아파트 청약 재당첨 제한 내달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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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완전히 폐지된다.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의 경우 10년,민영주택의 경우는 5년으로 재당첨기간이 제한됐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투기과열지구는 시장.군수가 지정했다.

이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주민 반발등을 이유로 시장.군수가 채권입찰제 실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미뤄 건교부와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 8만6천여가구중 7만5천여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한번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청약저축에 다시 가입하면 아파트를 재당첨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앞으로는 지자체가 채권입찰제 실시를 반대해도 건교부가 강제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수도권의 채권입찰 상한액은 분양가와 실거래 가격차의 70% 이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던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택지개발사업등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엔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용인 수지.죽전지구등 수도권에서 지역우선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이 늘어나는등 부작용이 큰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사업자가 중도금을 받기전에 반드시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정 진행상황을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밖에 아파트 분양자격 제한을 받던 임대주택당첨자에게 분양주택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그 주택을 반납하지 않으면 주택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반납하지 않고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임대주택에 당첨돼 거주하는 가구는 31만가구 정도로 집계됐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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