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일부 지역 장애아동에게만 혜택이 갔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저소득층 장애어린이들이 서비스를 받게 됐다.
사랑의복지관 조은경 교육지원팀장은 “치료만 받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애아동들이 그동안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장애아동 모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118개 시·군·구에서 8000여 명의 장애아동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았다. 올해는 전국의 아동·청소년 1만8000명에게 혜택이 간다.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5만6000원)의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대상자다. 또 지역마다 달랐던 서비스 대상 기준과 지원금 등이 통일됐다. 월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던 지원금액도 22만원으로 늘었다.
아동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언어장애인데 이 장애를 가진 아동은 사실상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언어치료의 1회당 평균 이용료는 2만7500원으로, 일주일에 2회씩 월 8회 이용하면 매달 22만원이 든다. 정부 지원금만으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고려대 보건대학원 최재욱 교수에게 의뢰해 조사한 ‘장애아동 건강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방법’에 따르면 현재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열 중 셋(29.1%)이 말하기·듣기 치료를 받고 있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크게 늘린다. 복지부는 현재 226개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기관을 500여 개로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한번 서비스를 신청하면 올 연말까지 매달 재활치료 22만원을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매달 중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전혀 없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가구 160만원)인 차상위 계층은 2만원,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는 4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안혜리·김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