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로 인근 건물 금간경우 모든 복구비용 시공사가 부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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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균열등 하자가 있던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하철 공사로 건물의 하자가 확대됐다면 모든 복구비용은 지하철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판사)는 24일 서울이태원동 버거킹 건물(해경빌딩) 주인 孔모씨가 신청한'지하철6호선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S건설측은 버거킹건물에 대한 복원공사를 완공해줄 때까지 해밀튼호텔과 이 건물 사이 도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孔씨는 자신의 해경빌딩에 균열과 침하현상이 나타나자“건물앞 도로에서 6호선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면서 건물의 균열과 침하가 시작됐다”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6-7공구 시공사인 S건설측이“85년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철 공사이전부터 균열과 하자가 있었다”고 맞서자 지난 1월 서울지법에'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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