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정태수씨, 뇌물 시인 사기.횡령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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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보사건 3차 공판이 1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등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鄭피고인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기및 횡령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른바'정태수 리스트'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鄭피고인은“부도 하루전인 2월22일 임창열(林昌烈)재경원 차관이 전화로 부도결정을 통보했다”며“당시 정부나 은행이 본인에게 경영을 맡기지 못하겠다는 방침을 확연

히 알렸다면 경영권을 포기하고 한보철강을 인수할 제3자를 물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지난해말 김시형(金時衡)산업은행총재로부터 올 1~3월 매달 1천억원씩 부산지점을 통해 3천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실명전환 형식으로 차용한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비자금 6백6억2천만원은 당진제철소 건설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鄭피고인은 이어“권노갑(權魯甲)의원에게 준 2억5천만원중 96년 국감이전에 준 1억원을 제외한 1억5천만원은 의례적인 정치자금이었다”고 뇌물성을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과 이용남(李龍男)전 한보철강 사장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28일의 4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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