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근소세 연 27만원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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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4인 가족의 홑벌이 가장이라면 급여에서 매월 내는 근로소득세가 올해 5만3780원에서 내년에 3만970원으로 2만2810원(42%) 줄어든다. 연간으로는 약 27만4000원을 덜 내게 된다. 수도권에 집 한 채,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방 주택 중 가장 비싼 한 채를 제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율을 8~35%에서 내년에 6~35%로 내리고, 가족 1인당 기본공제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면서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게 됐다.

결혼을 하거나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 안에 집 한 채를 처분하면 1주택자처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기간이 2년이었다. 이 경우 종부세도 5년 동안 원래 갖고 있던 집 한 채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 값은 올해 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 줄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업소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을 때의 신고포상금 규정을 고쳤다. 무조건 건당 5만원이던 것을 거부한 금액의 20%를 주는 것으로 바꿨다. 포상금 한도는 50만원이다.

음식점도 중소기업과 같은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리 설비를 바꾸는 등의 투자를 하면 세액에서 빼 준다. 또 지방에 음식점을 차리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깎아 준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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