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 바뀌는 한·미 동맹] 下. 미·일 新안보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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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쟁 종전 후 1953년 10월 1일 체결돼 54년 11월 11일 정식 발효됐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등 양국 간의 각종 안보.군사 관련 협정들도 이 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전문과 6조의 본문 가운데 '어느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받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한다'는 2조가 핵심이다.

조약의 기한은 무기한이며, 해제를 원할 경우 상대 국가에 1년 전에 통고하도록 규정했다. 일각에서 조약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편무적(片務的) 요소가 강하고, 동맹의 활동 반경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일 신(新)안보선언은 96년 4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냉전 종식 이후 변화된 국제안보 환경, 일본 내의 반미 감정을 반영해 새로운 미.일동맹을 모색해 가자는 취지였다. 이 선언으로 미.일 안보체제는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 때문에 이 선언을 미.일동맹 제2기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기도 한다.

양국은 이듬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일본의 안보 역할을 점차 확대해가는 쪽으로 동맹관계를 재조정해가고 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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