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정리해고 재량권 확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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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기업의 정리해고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노동시장 활력을 높이고, 급속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고용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제의 유연성과 합리성, 명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제의 유연성 문제와 관련,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과 운영,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한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정부는 규모가 작은 기업과 1년 미만의 근로자에 한해 정리해고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위기 전에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미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탄력근로시간제도 최대 3개월에서 크게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 내의 근로시간을 평균해 주간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2주에서 3개월 단위로 된 탄력근로시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정부는 근로기준 선진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한 뒤 연구결과 발표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제 개정을 놓고 노정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정리해고 재량권까지 확대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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