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 정부案 공청회-숨은돈 양성화가 급선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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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28일 금융실명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금융실명제의'보완 방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지하자금이 양성화되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차후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보완의 효과를 따지기 앞서 우선 숨은 돈이 양성화될 수 있는 길부터 만들어주는게 급선무라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보완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제기됐다.차명거래를 근절할 방법이 없는데다 변칙 증여가 성행할 우려도 지적됐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무조건 40%의 세금만 물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쟁점을 살펴본다.

◇차명거래=차명거래를 근절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오히려 40% 분리과세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한 차명거래의 색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었다.

자금세탁방지법을 만들지만 이는 범죄에 연루된 차명거래만을 규제,범죄와 관계없는 차명계좌는 갖고있다 들켜도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명근(崔明根)서울시립대교수는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원금의 40%정도를 과징금으로 물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40%분리과세=반대 의견이 많았다.장현준(張鉉俊)중앙일보 논설위원은“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종합과세율을 낮추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늘려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출자부담금=출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하지만 변칙 상속.증여에 따른 탈세를 방지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아버지가 성년 아들의 이름으로 중소기업에 10억원을 출자하면 일반 증여때 2억4천만원을 증여세로 내는 것과 달리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고 출자부담금도 내지 않는다는 것.

물론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5년간 자금이 묶이고 출자금을 떼일 위험부담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체입법=崔교수는“대체입법을 하면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국회 입법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차라리 현행 긴급명령을 두되 이를 보완하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근식(李根植)경실련 상임위원장도“대체입법에 반대

한다”고 말했다.

◇기타=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소액송금 대상을 현행 3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주류였다.보험을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방안에도 별다른 반대가 없었으며 최경국(崔景國)대신증권사장은“증권분야도 면제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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