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발한동출신 반병섭(潘炳燮)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벌금 1백50만원 확정판결에 따라 공석이 된 발한동 시의회의원 재선거를 4월15일 실시한다.
재선거 주요일정은 31일까지 부재자를 포함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4월2~3일 후보자 등록,8일까지 선거벽보 부착,9일까지 세대별 투표안내문 발송절차를 거쳐 15일 오전6시~오후6시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동해시는 발한동출신 반병섭(潘炳燮)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벌금 1백50만원 확정판결에 따라 공석이 된 발한동 시의회의원 재선거를 4월15일 실시한다.
재선거 주요일정은 31일까지 부재자를 포함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4월2~3일 후보자 등록,8일까지 선거벽보 부착,9일까지 세대별 투표안내문 발송절차를 거쳐 15일 오전6시~오후6시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