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단신>동해 발한동 시의원 재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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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동해시는 발한동출신 반병섭(潘炳燮)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벌금 1백50만원 확정판결에 따라 공석이 된 발한동 시의회의원 재선거를 4월15일 실시한다.

재선거 주요일정은 31일까지 부재자를 포함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4월2~3일 후보자 등록,8일까지 선거벽보 부착,9일까지 세대별 투표안내문 발송절차를 거쳐 15일 오전6시~오후6시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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