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M&A, 전경련관여 적절한가 - 공동대응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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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동방그룹이 외국자본의 도움을 얻어 미도파 경영권을 인수하려는데 대해 전경련(全經聯)이 공동대응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전경련은 현재의 인수.합병(M&A)여건이 외국자본에 유리하다며 경영권위협을 방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이는 대주주의 기득권만 내세워 M&A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양쪽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최근들어 국내증권시장에서는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이른바

적대적 M&A가 빈발하고 있어 기업경영권 안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M&A에 대한 전경련회장단의 최근 논의도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M&A의 활성화는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나 그

역기능 역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 일련의 사례를 살펴보면 M&A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영권분쟁은 M&A의 교과서적인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자본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M&A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현행 외자도입법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경영

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취득한도(총발행주식의 20%이내)를 교묘히 이용해

국내 특정세력과 결탁할 경우 기업경영권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풍부한 M&A 경험에 따른 다양한 M&A 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와 코스트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매입해 대주주나

제3자에게 특정주식을 팔아넘기는 편법적이고 투기적인 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이 많다.최근 미도파의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5백50억원의 이익을 냈다는 증

권거래소의 발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5%룰등 세부적인 M&A관련 법규적용이

쉽지 않고,국내기업에 비해 투자동향을 감시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비해

국내기업들은 소유분산 확대로 대주주지분율이 하향추세에 있는데다 상호

출자금지,총액출자제한 등

으로 효과적인 경영권방어에 제약이 커 적대적 M&A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M&A는 국가경제의 효율제고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실체

파악이 어려운 외국자본에 의해 편법적인 M&A가 성행할 경우 M&A

순기능보다 경영불안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증시교란에 따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와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매집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시세조종이나

그린메일은 제재는 물론 이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는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아

울러 적대적 M&A의 자유화에 맞춰 경영권안정을 위해 긴급한 경우

총액출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상호주보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또한 자사주 취득제도의 개선과 함께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 개방이후 상호주 보유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외국

경쟁기업으로부터 적대적 M&A를 적절히 방어해 나간 일본의 정책적 대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종선〈全經聯 조사1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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