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증보험, '신원보증인 보증보험' 내달부터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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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취직하는 사람에게 재정보증을 서주었을 경우 입을지 모르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이 새로 선보인다.

그동안 취업자가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 자신을 위해 드는 신원보증보험은 있었지만 재정보증인을 위한 보상보험 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보증보험은 10일 취업자의 재정보증을 서줬다가 만약 이 사람이 회사내에서 금전사고를 일으켜

보증인이 돈을 보상해줘야 할 때 이를 대신 갚아주는'신원보증인 보증보험'을 개발,4월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취직을 위해 보증을 부탁하는 편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재정보증인이 자신을 위해 들 수도 있는데 보상금액은 1인당 최고 3억원이며 기간은 6개월부터 5년까지다.

보험료는 상장법인에 취직하는 사람을 5백만원 한도로 재정보증한 경우 연간 1만원 정도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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