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처리 식품 표기 ‘엉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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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살충이나 멸균을 위해 식품에 방사선 처리를 했을 때 이를 표시하도록 한 국내 규정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면류·고춧가루·한약재 등 5개 식품군 111개 포장 제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15개 면류 제품 중 11개가 분말 또는 건더기 수프에 방사선을 쬐었고, 복합 조미식품 21개 중 8개, 건조 향신료 33개 중 1개가 방사선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제품 가운데 이 사실을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원재료에만 방사선을 쬐어도 이를 표시하도록 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최종 완제품에 방사선을 쬔 제품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면류 제품은 분말 수프나 건더기 수프에 방사선을 쬐었더라도 최종 완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표시 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고춧가루와 한약재 중엔 방사선 처리를 한 제품이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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