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출력 뻥튀기' 소송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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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은 25일 승용차의 엔진 출력을 과장해 표시한 현대.기아.GM대우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시민운동연합은 "현대 EF 쏘나타, 기아 옵티마, GM대우 매그너스 등 2001년 이전에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27개 차종(400만대 추산)의 엔진 최대 출력이 과장됐다"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단체는 2001년 이전에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고 모집에 나섰다. 시민운동연합이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미국 8개주에서 엔진 출력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한 현대자동차 미주법인(HMA)이 1996년부터 2002년 4월까지 엘란트라(한국의 아반떼) 등 12개 차종 85만여대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1인당 25~225달러를 배상하기로 최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임기상 대표는 "자동차 회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해외 고객에게는 8500만달러를 배상하면서도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한 자동차의 최대 출력은 주행상태가 아닌 최적 상황에서 검사했을 때의 수치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배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들 차종에 대한 성능시험연구소의 정밀시험 결과 실제 최대 출력이 자동차 등록증 등에 기재된 엔진 최대 출력보다 최고 13.7%(자동차관리법상 허용 오차는 ±5%)까지 낮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01년 3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자동차 3사는 홍보자료와 자동차 등록증의 엔진출력을 정정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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