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수질보전비용 하류도 부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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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도의 경제성장및 인구증가,생활수준 향상,도시화및 산업화등에 기인해 용수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용수개발을 하고자 해도 이제는 개발단가가 자꾸만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현재나마 깨끗이 유지되고 있는 물을 효율적으

로 관리해 우리의 식수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당면 과제다.

현재 한강을 비롯한 대부분 수계의 상류지역은 하류지역에 깨끗한 상수를 공급하기 위해 여러가지 면에서 수질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 식탁에 맑은 물이 올라오기까지에는 상류지역에서 이미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상류지역은 지역 이해와는 무관하게 수질보전에 대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이 억제돼 왔다.이는 지역 인구.지가의 하락및 정체를 초래했으며,지역경제의 열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게다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지역의 오염처리를 하는데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부담해왔던 것이다.하지만 수혜자인 하류지역에서는 상류지역을 위해 어떠한 직.간접적인 보상도 한 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지역간의 비용과 편익을 일치시키는 분배 합리성을 모색해볼 단계에 왔다.즉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환경보호와 규제가 인근 광역지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또한 특정지역의 광역적 수질보전 기능 수행을 통해 발생된 외부효과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작업,즉 지역간 비용분담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

도 없이 엄격한 규제와 수질보전의 의무만 강요한다면 불만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들어서는 하류지역 주민들조차 원인자와 수혜자가 공동으로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분담이 실행된다면 상.하류지역은 공히 수질관리에 관한 일종의'동맹의식'을 가지고 수질보전 노력을 기울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의 예를 들더라도 지금과 같이 팔당호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거대한 폐쇄수역을 만들어 놓고 규제.단속 일변도 정책만을 고수하려 한다면 결코 장기적 수질정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다만 상류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희생감을 최대한 감소시켜주며 또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수질보전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을 하루 빨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승업〈강원개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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