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금융 강제 합병대상 확대-정부,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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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경영이 부실해졌을 경우 정부가 사실상 강제로 합병.전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신용카드(8개).할부금융(31개).신기술사업금융(4개)회사등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상 금융기관은 특수은행(주택.산업.수출입.중소기업은행),농.수.축협,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장기신용은행은 특수은행이지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부실여부를 판정하는 요건중.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경우는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 차입없이는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거나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늘어나는 상태등으로 정해졌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금융기관 구조개선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구(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인수.합병을 알선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는 곳)에.증권투자자보호기금(4월1일 신설)'의 운용을맡는 증권관리위원회를 추가하기로 했다.현재는 예금보험공 사.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뿐이다.또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곳은 해당 기관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거나 주주라도 해당 금융기관 주식의 5%(일반은행과 장신은행은 1%)이하를 가진 사람(기관)으로 정해졌다.예컨대 증권사가 부실화 됐을 경우 주주라도이 회사 주식의 소유지분이 5%이하면 인수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데 대한 규제를 강화, 주식소유의 목적이 기업을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재경원 장관의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A기업이 계열사인 B보험사를 통해 C회사의 주식을 20%이상 사들이거나 5%이상 매입하되 A기업이 C회사를 사실상지배하게 될 경우 B보험사의 주식 매입은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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