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신문·대기업에 지상파 지분 20%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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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당내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을 조만간 최고위원회에 올린 뒤 이르면 이번 주말쯤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체 겸영과 관련, 한나라당은 신문사·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 뉴미디어 종합편성·보도채널 지분의 49%까지 가질 수 있게 했다. 또 지상파 방송 1인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늘리고. 외국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을 막는 대신 종합편성 채널의 20%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방송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는 게 한나라당 측 설명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지상파·종합편성·보도채널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현행 ‘자산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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