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방안 따라 주남저수지 철새들 환경에 많은 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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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주남저수지 철새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갈대밭 방화사건이후 정부가 마련중인 주남저수지 보호방안에 따라 철새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부근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 역시 달라지게 된다.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남저수지 보전방안은 조수보호구역과 자연생태계보호지역중 한가지가 될 전망. 지난해 10월4일 입법예고한 습지보전법이 확정되면 습지로 지정될 수도 있겠지만 빠른 보호대책 마련을 바라는 여론을 감안하면 습지지정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보호구역별 제한행위와 처벌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철새와 주민들의 처지가 서로 바뀌게 된다. 〈표 참조〉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8종의 보호구역 가운데.집단도래보호구'나.특정조수서식보호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건물을 함부로 짓지 못하는등 주로 재산권 제한만 받게 된다.그러나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지정되면 재산권 행사 뿐 아니라 수질오염.가축방목.벌목등이 제한받으며 심지어 나뭇가지 하나도 꺾지 못하는등 통제의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 심원계곡.거제 고란초 집단서식지.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등 7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은 높지만 철새들에게는 낙원이 되는 셈이다.지정권한은 조수보호구역은 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지만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은 환경부가 갖고 있다. 때문에 주민 반발에 직접 부닥쳐야 하는 경남도로서는 통제 강도가 낮은 조수보호구역 지정을 바라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방안이 뒤따르지 않고는조수보호구역 지정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그래서 저수지 주변 농토를 사들이거나 철새가 날아드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농민들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빌리는 계절임차 방안을 건의해 놓고 있다. 경남도내의 다른 논에서는 벼를 수확한 뒤 주로 보리를 재배하고 있지만 주남저수지 주변에서는 보리를 심지 못한지 오래됐다. 지금의 보리가격(40㎏ 2만8천원 기준)으로 따져 4백만평에서 한해에 약 40억원을 그냥 날리는 셈이다. .주남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의 최종수(崔鍾守.34)대표도“어떤 방안이 나오더라도 주민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철새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탐조객들로부터 받는 입장료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만이 철새와 주민들 이 공존할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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