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보 鄭씨 父子 소환 앞당길 듯-不法대출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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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26일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한보철강 정일기(鄭一基)사장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한보철강의 부도수표 발행책임과 함께 한보그룹 경영진의 공모혐의를조사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금명간 서울강남경찰서를 통해 제일은행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벌인뒤 한보철강이 부도를 낸 22일 5억4천1백여만원짜리 수표를 발행,보람은행 삼성동지점에 교환되도록 한 혐의로 鄭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또 한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출자자 대출 실사를 벌이고 있는 신용관리기금이 정태수(鄭泰守)총회장과 정보근(鄭譜根)회장,이신영(李信永)대표이사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중 鄭총회장의 소환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보상호신용금고가 고발될 경우 한보철강의 은행대출 경위및 부도 경위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법무부는 연쇄부도를 낸 한보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보 이용남(李龍男)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한보 사태와 관련해출국금지된 경영인은 8명으로 늘어났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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