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등 무죄 부분 항소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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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론스타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변호인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영보 변호사는 “재판부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만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주축인 노 변호사는 변양호 전 국장의 경기고 동기다. 그는 “재판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만이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을 상세히 반박했다”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검찰석은 비어 있었다. 검찰은 10일 재판부가 추가 증인신문을 위한 재판 연장을 거부하고 변론 종결을 강행하자 구형 없이 퇴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은 주로 전임 재판부에서만 진행됐다”며 “검사의 입장과 의견 개진의 기회를 재판부가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배임 등 무죄가 난 부분과 부적법한 재판 진행 및 결심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수사기획관은 “자신이 설립한 보고펀드에서 400억원을 출자받는 등 개인적인 이익과 배임의 동기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배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법률가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이 다른 12개 출자자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봤다면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 전 국장이 론스타를 대리한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돈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자신의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에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담당 공판검사도 “조흥은행과 서울은행 매각 당시에 사모펀드는 처음부터 배제됐다”며 “외환은행만 사모펀드에 매각을 개시했음에도 배임의 동기를 추론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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