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대규모 개발 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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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됐던 팔당호 인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내년 3월 이후부터 대규모 택지·관광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인근 시·군이 ‘수질오염 총량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은 24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회의’에서 한강수계에 오염총량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7개 시·군은 용인·광주·남양주·이천시, 여주·양평·가평군이다.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각 시·군은 연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을 내보내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군에서 오염 배출량을 지키기 위해 하수처리장 등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총량제 의무화를 전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현재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포함) 수계와 경기도 광주·용인시 등 한강수계 일부에서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한강 등 4대강 수계 전체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4대강 수계법(가칭)’을 새로 제정할 예정이다.

◆“지역 개발 기대한다”=이진용 가평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전면 도입에 합의한 것”이라며 “가평군은 이번에 허용되는 부분을 잘 활용해 앞으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평군은 내년 3월 환경부와 목표수질을 협의하고 5월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마련해 7월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준원 남양주시 공보팀장은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행위제한 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기수 여주군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을 원천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번 총량제 도입으로 자연보존권역 내 규제 가운데 극히 일부가 완화될 것일 뿐”이라며 “자연보존권역 규제 완화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자연보전지역 내에 대규모 개발을 허용할 경우 녹지 파괴는 물론 팔당호 수질 개선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익진·정영진 기자

◆수질오염 총량제=시·군 또는 유역별로 연간 정해진 배출량 한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규제하는 제도다. 실제로는 시·군 경계를 넘는 하천 지점의 목표 수질을 달성해야 하는 방식이다. 수질 목표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연평균 몇 ppm’ 하는 식으로 정한다. 2004년 7월 경기도 광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낙동강·금강·영산강에는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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