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 절도미수범에 4월 단기刑 첫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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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난 불구속 재판을 보완,집행유예보다 한단계높여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징역 6개월 이내의 단기형이 처음으로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 6단독 김동윤(金東潤)판사는 19일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朴모(24.식당종업원)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비슷한 범죄의 전과가 네차례나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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