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헌제청 관련 與 불쾌 野선 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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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야권은 창원지법의 노동법 국회통과 위헌심판 제청을 법안무효화투쟁에 유리한 사태발전이라고 환영했다.여당은 즉각적인 반응은 유보했는데 불쾌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철(金哲)대변인은“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뭐라 얘기할 수 없으며 우리는 헌재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하순봉(河舜鳳)수석부총무는“국회법에 의장이 개의시간을 변경할 때 야당총무들과 협의하도록(72조)되어 있으나 이는 강제규 정이 아닐 뿐더러 야당의 국회봉쇄로 협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우리가 지적한 법안 변칙처리의위법성에 대해 사법부가 생각해 볼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사법부는 노동계 파업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헌재의 결정때까지 유보하고 있다”며“정부는 파업이 위법이라는 성급한 판단 아래 공권력투입 운운하는데 이는 사법부의 자세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련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정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공권력투입을 예고한 상황에서 법원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뜻있는 문제제기”라고 환영했다.그는“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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